2026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중 하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이다. 2027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 취급은 물론 만기 연장도 어려워진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둔 필자 역시 이 규제의 대상이 됐다. 오늘은 규제의 내용과 실제로 겪고 있는 현실, 그리고 대응 방안을 정리해보겠다.|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핵심 내용규제 대상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구분내용발표2026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시행2027년 1월 1일조건 ①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보유 (부부합산)조건 ②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