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투자] 7. 낙찰 후 과정 - 낙찰당일, 대출 명함 챙기기, 사건열람, 임차인 또는 소유자 연락처 확인
오늘은 낙찰 받은 후 명도를 위해 필요한 사건열람 방법에 대해 남겨보도록 하겠다. 지난번 글에 남겼듯이, 드디어 첫 낙찰을 받았다. 전세사기 경험이 있으니, 엄밀히 말하면 두번째 낙찰이긴 하다. 현재 명도도 거의 완료된 상태고, 이제 잔금 납부 후 매도 또는 임차 과정만 남아있다. 명도를 위해서는 점유자(채무자 또는 임차인)의 연락처를 알아야하는데, 이를 위해서 사건열람을 해야한다. 오늘은 점유자 연락처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낙찰 당일 낙찰 당일에는 특별히 할 일이 별로 없다. 명도, 대출, 수익실현 등의 과정이 남았는데, 이 날은 대출과 명도에 대한 준비정도만 해두면 될 것 같다. 따라서, 대출상담사 분들의 연락처를 잘 챙기고, 가능하다면 사건열람까지 진행하면 된다. | ..
2024. 5. 3.
[경매투자] 5. 경매 권리분석 - (1) 말소기준 권리
오늘부터는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분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동산 시장조사 만큼이나 중요한 항목이고, 개인적으로는 경매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권리분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첫번째 단계인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권리분석이란, 권리분석이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각 권리들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등기부에는 근저당, 전세권, 압류 및 가압류, 유치권 등 갖가지 권리들이 표기되어 있다. 이들 권리 중 매매든 경매든 소유권을 이전해왔을 때, 계속해서 존재하는 권리인지, 아니면 없어지는 권리인지를 따지는 과정이 권리 분석이다. 없어지는 권리를 보통 '소멸', 계속해서 떠안아야 하는 권리를 '인수'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권리분석이란, 등기부의..
2024.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