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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경매공부] 입찰 준비 - 입찰실수로 2천만원 날린 사례. 입찰표는 반드시 미리 적어가기!!!

by 아다콘다 2024. 6. 18.

 오늘은 입찰 실수로 입찰 보증금 2천만원가량을 날리게 생긴 경우에 대해 알아보려한다. 지난번에 입찰 준비 과정에 대해 설명했었지만(아래링크), 실제로 입찰실수 물건을 목격한 적은 처음이다. 오늘은 입찰 실수 사례에 대해 남겨보도록 하겠다.

 

[경매투자] 6. 입찰 - 입찰 준비물 및 주의사항, 입찰기일표 작성

오늘은 실제 입찰 시 준비물 및 주의사항 등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다. 사실 크게 챙길 것은 없다. 신분증, 도장, 보증금 정도만 잊지 않고 챙기고 되고, 긴장만

ihatenumber.tistory.com

 

 


| 병점역 인근 입찰 실수 사례

 첫 낙찰물건의 잔금일까지 2주가량 남아있지만, 매일 경매물건을 모니터링하며 지켜보고 있다. 주로 '앞마당'이라고 표현되는 내가 가장 잘 아는 지역의 물건 위주로 보고 있는데, 나의 경우에는 오산, 화성, 소사 인근이다. 특히, 병점역 인근은 절대적인 가격대가 낮아서 투자매력이 아주 큰 지역으로 보고 있고, 경매물건도 꽤나 많이 나와있다. 아래 사진은 병점역 인근의 특수권리가 없는 아파트 물건이다. 3~4억대의 아파트 물건이 많이 나와있다.

병점역 인근 경매 아파트 물건
병점역 인근 경매 아파트 물건

 

 

 그런데, 관심물건의 입찰일이 지나 낙찰가를 확인했는데... 무려 31억에 낙찰된 물건이 있었다. 다가구주택인가? 분명 아파트로 필터를 걸었는데....

병점역 인근 최근 아파트 물건 입찰 결과
병점역 인근 최근 아파트 물건 입찰 결과

 

 

 해당 물건은 전용84 국민평수 아파트로, 3억9천일때 유찰된 실거래가 3억6천의 아파트 매물이었다. 한 번 유찰됐기에 입찰최저가는 2억 7510만원이었고, 내가 만약 입찰을 했다면 3.2~ 3.4억에 입찰을 했을 것 같다. 하지만 무려 31억 6999만원에 낙찰이 되었다.

입찰 실패 사례
입찰 실패 사례

 보증금 3억에 대항력을 갖췄고, 배당신고도 한 임차인이 있는 아주 깔끔한 물건으로, 명도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 선호되는 물건이다. 근데...31억은 입찰 실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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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실수로 날린 3천만원

 아마도, 3억 1699만 9999원을 입찰가로 쓰려다가 자릿수를 틀린 것 같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입찰보증금으로 낸 2751만원을 날리고 낙찰 포기를 하는 수 밖에 없다. 약 3천만원 날리는게 아깝다고 3.6억짜리 집을 31억에 살 사람은 없기에 높은 확률로 잔급납부를 하지 않을 것이고, 저 물건은 재매각 물건으로 다시 나올 확률이 높다.

 

 낙찰이 취소되서 다시 재매각 물건으로 나오는 경우는 90% 이상이 대출문제라고 한다. 본인이 예상한 금액보다 대출금이 작아서 잔금납부를 못하거나, 신용 및 다른 이유들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입찰한 경우가 재매각 물건의 90%가 된다고 한다. 이렇게 0하나 더 붙여 써서 입찰 실수를 한 물건은 마치 전설로만 듣는...그런 구전설화와 같은 경우였는데, 내 관심물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너무나도 신기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낙찰자도 분명 나와 같은 소액 투자인일텐데...

 

 어쩔 수 없이 2751만원을 포기하는 수 밖에 없다.

 


| 입찰실수 해결방안

솔직히 없을 것 같다. 굳이 방법을 찾아보자면, 매각물건명세서상 표기되지 않은 물건의 하자를 찾아내는 것이다. " 입찰 후 천재지변이나 낙찰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훼손되거나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 에는 법원이 매각불허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물건에 방문하여, 아주 간절하게 물건에 하자가 있길 기도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또 한가지 방법은 경매신청자 및 채권자들과 합의하여 경매를 취소하는 방법이다. 보통 반대로 채권자들이 낙찰자의 합의를 구하여 경매를 취하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취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채권자 및 소유주와 논의하여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모두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취하 및 소유권 이전을 약속받으면 가능해보인다. 하지만 채권청구금액의 합계가 물건 가격 + 손해액(2751만원)보다 큰 경우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

 


 

| 입찰준비는 철저히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입찰 준비를 철저히 하는 수 밖에 없다. 위 링크의 이전글에 적어놓았듯이, 입찰 준비물인 보증금 수표, 신분증, 도장은 전날 미리 챙겨두고, 반드시 입찰표를 전날 적어가는 것이 좋다. 나 역시 법원을 방문할 때마다 여분의 입찰표를 챙겨둔 후, 다음 입찰때 미리 적어간다. 적어간 입찰표를 내진 않더라도 적어간 입찰표를 보고 옮겨 적는 습관을 들였다. 또한, 입찰금액은 봉투에 넣기 직전까지 확인하고 확인한다.

 

 또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다. 자차 이용시, 차가 막히거나 주차등의 문제로 시간적 여유가 없게 도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빠듯한 시간과 조급함으로 실수를 하기 마련이니, 미리 대중교통 루트를 알아봐두고 입찰 마감시각이 아닌, 법정 개시시각에 맞춰서 도착한다면, 이러한 실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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