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1 [해외주식] 타사계좌 양도소득세 신고 - KB증권, 토스증권 아직까지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도입되지 않았지만, 미국주식이나 양도소득세를 도입한 국가의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났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미국주식의 경우,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양도소득세의 10%)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으로 3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50만원에 대해 22%, 11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는 것 자체가 주식으로 꽤나 큰 수익이 났다는 말이므로 기분 좋게 세금납부를 할 수도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주식으로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국내주식으로 까먹은 나의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울 수 밖에 없는 돈이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2024.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