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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지식

[경매투자] 수원지방법원 입찰시간, 법원 별 개찰 방식

by 아다콘다 2024. 4. 16.

 이번 입찰 물건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오산시 아파트로 수원지방법원 물건이었다. 수원지방법원은 첫 방문이었는데, 이전에 방문했던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는 입찰시간도 개찰방식도 달랐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의 입찰후기와 개찰방식에 대해 남겨보겠다.

 


| 수원지방법원 입찰시간

" 수원지방법원 10시 ~ 11시 "

 수원지방법원의 입찰시간은 10시부터 11시다. 정확히는 11시 5분까지 입찰표를 받았는데, 정규 입찰시간이 11시 5분까지인건지, 여유있게 5분을 더 주는건지는 확실치 않으므로 11시로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1시가 되면, 집행관이 입찰 마감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입찰을 마무리 하라고 하며, 11시 5분이 입찰 마감시간이라고 안내해준다.

 

" 인천지방법원은 10시 20분 ~ 11시 20분 "

 부천지원은 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인천지방법원은 10시부터 법정이 열려 정보 조회가 가능했고, 10시 20분부터 입찰, 11시 20분에 입찰을 마감했다. 아래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개찰방식도 달라서 수원이 인천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일찍 마무리되었다.

 

 


| 수원지방법원 주차 및 대중교통

 수원지방법원은 광교 신도시에 지어진 신청사이다. 건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며, 새 건물이라는 느낌을 준다. 다녀 본 법원 중 가장 멋드러지게 지어진 느낌이다. 하지만 아래 지도의 위치에서 보여지듯이, 위치가 상당히 애매하다.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버스를 이용하거나 자차를 이용하는 편이 편해보인다.

 

" 주차는 역시 헬 "

 다른 법원과 마찬가지로 입찰 개시 시간즘에는 주차가 매우 혼잡하다. 정문에는 이미 입차를 기다리는 차가 길게 늘어서 있고, 한적한 후문쪽에도 꽤 많은 차량이 불법주차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차량을 가지고 올 경우라면 입찰시간보다 더 일찍 도착하거나, 주변 상가 주차장에 주차비를 내고 주차하는 것이 용이해보였다.

 

" 수원역 방면에서 오는 대중교통도 비추 "

 서울쪽에서 오거나 신분당선을 타고 와서 상현이나  버스를 탄다면 거리가 짧고 도로도 괜찮아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수원이나 법원 기준으로 서쪽, 남쪽의 타 지역에서 출발한다면, 꽤나 많은 여유를 두고 출발하는 것이 좋다.

 

 나도 오산 부근에서 버스로 이동했는데, 버스 경로가 대부분 상권 및 주거지 등 좁은 도로로 다니다보니, 차가 정말 많이 막혔다. 또 이날은 지하철1호선 의왕역에서 인명사고도 발생하여 지하철 운행이 1시간 이상 중단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버스나 택시로 몰리며 도로가 더 어수선했다. 9시 40분즘 도착하게 준비했는데 1시간이나 늦으며 10시 40분이 다되서 도착했다. 서남권에서 대중교통으로 이동한다면 이점을 미리 염두해두고 출발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면 주차도 쉽지 않고, 대중교통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기에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출발을 하는 편이 좋다.

 

 


| 법원 별 개찰방식 차이

 법원마다 개찰방식이 다른 건지, 집행관마다 개찰방식이 다른건지 명확하진 않지만, 인천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의 개찰방식은 매우 상이했다.

 

 

|| 인천지방법원 개찰 방식

  • 미리 입찰표를 입찰 가격순으로 정리
  • 사건번호 순으로 진행
  • 낮은 입찰가부터 이름 호명(입찰자가 많은 경우 상위10명만)
  • 최고가 상위 3명, 이름과 입찰가 공개
  • 공개되는 입찰가 모니터 화면으로 확인 가능

 

 먼저, 인천은 입찰 마감 후, 기일 입찰표를 정리하는 시간이 있다. 약 10분 정도의 시간동안 집행관들이 입찰가격 순으로 입찰표를 정리해둔다. 이후 사건번호 순으로 경매사건을 진행하며, 입찰표 한 장씩 공개하며 입찰금액을 불러준다. 이 때, 입찰표를 모니터 화면으로 보여준다(금액과 글씨체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입찰자가 많은 경우, 상위 10명만 입찰가를 알려주고, 최후 3인은 이름과 입찰가를 모두 공개한다. 따라서, 낙찰자가 최후에 호명되기 때문에 아주 짜릿하고 쫄깃한 맛이 있다. 첫 입찰때 40명 중 2등을 하며 매우 아쉽게 패찰을 했었는데, 최후 3인까지 내 이름이 나오지 않을 때는 정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

 

 그렇게 개찰이 마무리된 사건은 법정 반대편에서 낙찰자 영수증 수령, 패찰자 보증금 반환 등 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개찰하시는 분들은 다음 사건을 진행한다.

 

 


|| 수원지방법원

  • 미리 입찰표 정리 X
  • 입찰자 수 - 사건번호 순으로 진행
  • 모든 입찰가액 한 장씩 공개
  • 최다입찰자수 사건 마무리하면서 다음 사건 진행

 

 수원지방법원은 따로 입찰표를 정리하지 않는다. 개찰을 하면서 입찰표를 정리하는데, 따라서 정리시간 없이 입찰 마감 후 바로 개찰이 진행된다. 

 

 큰 틀에서는 사건번호 순으로 진행하지만, 가장 많은 입찰자가 몰린 사건을 우선하여 진행한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입찰이 몰린 사건은 보증금을 반환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니, 그 사이에 입찰자가 적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진행시간을 단축시키려는 목적인 것 같다.

 

 

 

 예를들어, 아래와 같이 경매사건별 입찰자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 1번 : 2명,
  • 2번 : 1명,
  • 3번 : 15명,
  • 4번 : 20명,
  • 5번 : 3명

 4번(20명 )-> 1번 -> 2번 ->3번 -> 5번 순으로 진행한다. 각 사건번호별로 입찰자를 말해준 후, 가장 많은 입찰자가 몰린 4번 사건을 먼저 진행한다. 4번 개찰이 완료되면, 한쪽에서는 반환 및 정리를 하고, 동시에 다음 사건으로 사건번호가 가장 빠른 1번 사건을 진행한다. 이런식으로 큰 틀에서는 사건번호 순으로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입찰자가 많은 사건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달랐던 점은 모든 입찰표의 입찰가액을 사전에 정리하지 않고 공개하면서 순위를 정리한다. 한 사람은 입찰가액을 부르고, 다른 한사람은 실시간 순위를 부른다. 예를 들어, 공개되는 입찰표의 입찰가액이 공개순서대로 2억, 1억8천, 1억, 1억5천, 2억5천, 2억2천 이라고 가정하면,

  • A : 2억!!(입찰가)  B: 1순위!!(실시간 순위)
  • A : 1억8천!!(입찰가)  B: 2순위!!(실시간 순위)
  • A : 1억!!(입찰가)  B: 후순위!!(실시간 순위)
  • A : 1억5천!!(입찰가)  B: 후순위!!(실시간 순위)
  • A : 2억5천!!(입찰가)  B: 1순위!!(실시간 순위)
  • A : 2억2천!!(입찰가)  B: 2순위!!(실시간 순위)

이런식으로 실시간으로 입찰가액을 1순위, 2순위, 후순위로 나누어 분류한다. 그렇게 모든 입찰표가 공개되면 최종까지 1순위었던 금액이 낙찰가가 된다. 내 이름과 금액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나보다 높은 금액이 먼조 공개가 되버리면 바로 패찰임을 알게 되어 허무해진다. 그래도 진행속도 및 효율면에서는 매우 좋아보인다.

 

 

 사실 이 날, 내가 원하던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다. 가장 처음에 내 가격이 나온 것도 듣지 못하고 계속 집중해서 가격을 듣고 있었는데, 마지막 입찰표에서도 내 금액이 나오지 않았다. 내가 들은 가격 중에서도 가장 높은 금액이 2순위로 호명되길레, 어느 정도 높은 순위겠구나 싶었는데, 낙찰자 이름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 낙찰 후기는 나중에 더 자세히 올려볼 예정이고, 어쨌든 법원마다 개찰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경매 낙찰 후 보증금 영수증 수령
경매 낙찰 후 보증금 영수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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