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투자] 7. 낙찰 후 과정 - 낙찰당일, 대출 명함 챙기기, 사건열람, 임차인 또는 소유자 연락처 확인
오늘은 낙찰 받은 후 명도를 위해 필요한 사건열람 방법에 대해 남겨보도록 하겠다. 지난번 글에 남겼듯이, 드디어 첫 낙찰을 받았다. 전세사기 경험이 있으니, 엄밀히 말하면 두번째 낙찰이긴 하다. 현재 명도도 거의 완료된 상태고, 이제 잔금 납부 후 매도 또는 임차 과정만 남아있다. 명도를 위해서는 점유자(채무자 또는 임차인)의 연락처를 알아야하는데, 이를 위해서 사건열람을 해야한다. 오늘은 점유자 연락처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낙찰 당일 낙찰 당일에는 특별히 할 일이 별로 없다. 명도, 대출, 수익실현 등의 과정이 남았는데, 이 날은 대출과 명도에 대한 준비정도만 해두면 될 것 같다. 따라서, 대출상담사 분들의 연락처를 잘 챙기고, 가능하다면 사건열람까지 진행하면 된다. | ..
2024.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