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1 [주식 - 용어 및 지식] 상폐시즌 공포의 3월. 상장폐지 종목 피하기, 감사보고서 미제출 / 제출 현황 조회 - 기업공시채널 KIND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하한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상장폐지이다. 상장폐지는 말그대로 상장을 폐지한다는 뜻으로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자격을 상실하여 상장이 취소되는 것이다. 매년 3월은 국내 증시의 상폐가 결정되는 달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12월에 연간 결산을 하게되는데 이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90일 이내(3월 31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감사의견이 부적절하거나 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0일 이내에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상장폐지가 된다. 또한, 4년연속 적자인 기업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5년 연속 적자라면 상장폐지된다. 따라서, 3월에는 기존에 고려하던 투자조건에서 감사보고서의 제출 현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1. 3월에는 반드시 연간 영업이익(적자.. 2023. 3. 15. 이전 1 다음